카드깡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속인 후 현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요.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카드깡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.